합병 전 현대증권의 대주주 신용공여 기관경고 중징계, 과징금 58억원 부과기관경고시 1년간 신규사업 인가 불허다만 예외조항 있고 아직 제재 확정 아냐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오후 2시 제재심의위원회 제14차 회의를 열고 KB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58억원 부과건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관련 임직원 감봉~주의 조치 등을 의결했다.
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 시절 당시 윤경은 대표와 함께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약 200억원을 출자해 ‘대주주 계열 신용공여 행위’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KB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제재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현재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규정상 신규 사업 진출시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년간 신규사업 인가가 불허된다. 때문에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역시 ‘올스톱’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중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KB증권은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KB증권의 대주주 신용공여 문제 역시 단기금융업 인가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과 금융투자업계가 초대형 투자은행(IB)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단기금융 인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이미 법적으로 예외조항이 만들어져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사의 신규사업 진출이 3년간 제한되던 금융감독규제가 1년으로 완화하면서,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제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아직 제재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금융위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제재심과 별도로 지난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현대증권이 대주주 신용공여를 결정할 때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며 과태료 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