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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선실세’ 최순실에 징역 25년·벌금 등 1263억원 구형

검찰, ‘비선실세’ 최순실에 징역 25년·벌금 등 1263억원 구형

등록 2017.12.14 15:54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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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비선실세를 지낸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 (사진 = 연합뉴스 제공)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비선실세를 지낸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9735만원 등 1263억원도 부과됐다.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다. 다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고 징역 50년까지 가능하다.

특검은 최씨가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을 통해 최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기업의 현안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냈는데 이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나 가능한 적폐를 답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재산 축적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최씨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에는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서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이 구형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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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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