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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 현재가치 할인율 2019년까지 단계 조정

‘LAT’ 현재가치 할인율 2019년까지 단계 조정

등록 2017.12.20 16:34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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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의결실손보험료 조정폭 ±25%로 축소

‘LAT’ 현재가치 할인율 2019년까지 단계 조정 기사의 사진

오는 2021년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의 현재가치 할인율이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보험부채를 추가 적립하는 경우 추가 적립액의 일부를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와 적립이 IFRS17 수준에 근접하도록 LAT 제도가 개선된다. LAT 제도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면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토록 하는 제도다.

미래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산출 방식은 무위험 수익률에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을 더하던 것에서 무위험 수익률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하는 방식으로 바꿔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현재가치 할인율은 2016년 할인율 대비 2017년 말 95%, 2018년 말 92.5%, 2019년 말 이후 87% 수준으로 조정된다.

현재가치 할인율이 3.5%에서 3%로 조정되면 10년 후 보험금이 1억원인 경우 보험금의 현재가치는 7089만원에서 7440만원으로 늘어 351만원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평가금액 결정 방식은 약 1000개 금리 시나리오별로 부채 평가금액을 산출한 후 평균값으로 최종 결정한다. 기존에는 전체 시나리오 평가금액에서 높은 금액 순서로 650번째에서 결정했다.

2007년 말 500번째에서 2018~2019년 말 550번째, 2020년 말 전체 평균인 600번째 수준으로 조정한다.

LAT 제도 개선에 의해 보험부채를 추가로 적립하게 되는 경우 추가 적립액의 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RBC 제도는 보험사의 예측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수 이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한 제도다.

추가 적립된 보험부채는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방식과 달리 추가 적립된 보험채를 가용자본으로 인정되, 인정 비율은 단계적으로 낮춘다.

인정 비율은 2017년 90%에서 2018년 80%, 2019년 70%, 2020년 60%로 하향 조정된다.

이 밖에 LAT 제도 개선 시 금리역마진 손실이 보험부채에 반영됨에 따라 RBC에 요구자본 내 금리역마진은 삭제한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내년 보험료 인하가 유력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조정폭은 현행 ±35%에서 ±25%로 축소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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