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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198만2340원···12.6% 증가

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198만2340원···12.6% 증가

등록 2017.12.27 08:24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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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근로자와 인상액 같아

해양수산부 세종청사. 사진 = 연합뉴스 제공해양수산부 세종청사.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월 198만23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선원 최저임금 176만800원보다 22만1540원(12.6%) 오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98만2340원으로 결정해 올해보다 22만1540원(12.6%) 인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육상 근로자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과 같은 액수가 증액됐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7만3770원(시급 7530원×209시간)보다 40만8570원 가량 높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운·수산업계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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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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