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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필요시 가상통화 1인당 거래한도 설정 검토”

김용범 “필요시 가상통화 1인당 거래한도 설정 검토”

등록 2017.12.28 15:47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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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금융권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이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금융권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이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향후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실명확인 시스템이 마련되면 시스템 운영성과와 당국의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금융권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시중은행 부행장과 준법감시인, 기획재정부와 은행연합회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13일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의 가상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거래·투자 금지 방침을 발표했지만 하루에도 40% 가까이 가격이 가상통화 가치가 급등락하는 등 다수 국민들이 손실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상계좌 서비스가 불법 의심거래 확인이 불가능한 치명적 문제점을 보유했음에도 사전 검토 없이 은행이 이를 광범위하게 활용한 것은 가상통화 투기 거래를 조장하고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킨 일”이라며 “이는 은행권 스스로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가상통화 특별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가상통화 거래 과세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의 신규 제공을 즉시 중단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은행도 가상계좌 신규 회원 추가를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 대한 실명확인 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현재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히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계좌를 이전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협의해달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가상통화 긴급 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지급결제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일반법인 계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유의사항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내년 1월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은행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여부를 평가하고 취급업자 식별 절차를 마련한 뒤 의심거래 여부를 보고할 방침”이라며 “은행권이 실명거래 방식 확립 전까지 법인계좌 개설시 고객 확인과 의심거래 여부 확인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 실명확인 시스템의 안착을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은행들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금감원과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관련 TF를 구성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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