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세대당 1인→부부 모두 소득공제 가능청년 퇴직연금 소득세 세액공제율 15%로 확대
#. 신혼부부인 김씨와 이씨는 무주택 세대로서 직장이 달라 대전과 대구에 각각 원룸을 전세로 구해 생활 중이다. 김씨와 이씨는 각각 전세금 1억5000만원, 1억원을 전액 대출받았고, 연 4% 이자율로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부부는 1인만 소득공제가 가능해 결혼이 되레 페널티로 작용하는 상황에 처했다.
앞으로 이같은 신혼부부 페널티가 개선, 부부 모두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의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책을 담았다.
주말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기존 소득공제는 세대당 1인만 공제 가능해 혼인 페널티로 작용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처다. 재경부에 따르면 맞벌이 중 비동거가구는 2021년 12.8%에서 2025년 14.0%로 증가 추세에 있다.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김씨와 이씨 부부는 김씨분의 240만원에 이씨분의 16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차 소유자 간 혼인신고로 보유 차량이 2대가 될 경우에는 경차 1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도 환급해준다.
출산지원책도 시행된다.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아동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하는 월 20만원까지의 수당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청년(15~34세+군복무기간 최대 6년)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총급여에 무관하게 소득세 세액공제율 17%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비율을 적용했다.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율 역시 저소득자 기준인 15%(기존 12%)로 통일한다. 만약 총급여 6000만원인 청년이 IRP 연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세액공제금은 36만원에서 9만원 늘어난 45만원이 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해 납입금에 대한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대학생 거주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형 기숙사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한편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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