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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봉주 전 의원·용산 화재사망 가담자 등 6444명 특별사면 단행

文대통령, 정봉주 전 의원·용산 화재사망 가담자 등 6444명 특별사면 단행

등록 2017.12.29 09:4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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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사진=정봉주 전 의원 페이스북 제공정봉주 전 의원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사진=정봉주 전 의원 페이스북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시작을 앞두고 오는 30일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불우수형자․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고 다수의 정부부처는 29일 알렸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해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도록 조치했다.

또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와 중증질환자, 유아대동 수형자, 생계형 절도사범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대표적 공안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특별사면 대상자 중 눈에 띄는 이도 존재한다. 바로 정봉주 전 의원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인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오는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사면은 배제하되 지난 사면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복권조치가 이뤄졌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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