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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상화폐 신규거래 차단···“20일 전후 거래재개”

오늘부터 가상화폐 신규거래 차단···“20일 전후 거래재개”

등록 2018.01.01 09:32

수정 2018.01.01 09:57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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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비트코이너가 시가 94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자선기금으로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익명의 비트코이너가 시가 94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자선기금으로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새해 첫 날인 1월1일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시장으로의 신규 진입이 사실상 차단된다.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전면 금지되며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시중은행에 도입되기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1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과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거래소별로 신규 회원 가입은 가능할 수 있지만 가상계좌 발급이 중지되면서 신규거래는 불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추후 가상화폐를 처음 거래하는 사람에게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다만 은행권이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최장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20일 전후에 입출금 시스템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월1일 이전에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이전처럼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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