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주식지분 보유 목적에 ‘경영권 영향’ 적시향후매각시 현 과점체재 유지·사외이사추춴권 불포함4대 주주로써 지위에 정부서도 ‘노동이사제’ 추진 중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조는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 목적”에서 “향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주주제안”으로 변경 공시했다. 1월 기준 현재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은행 지분 5.37%를 보유하고 있어 예금보험공사(18.52%)와 국민연금(9.45%), 과점주주 사모투자펀드 IMM PE(6%)에 이은 4대 주주다.
우리은행 노동조합은 그동안 3차례 걸친 주식 매수와 콜옵션을 행사했다. 조합이 지분을 확보해 온 것은 주가 급락을 방어하고 민영화 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구책에서부터 시작했다. 우리사주는 지난 2014년 12월 예금보험공사의 소수지분 매각입찰에 참여해 2700만주를 평균 1만1350원에 산 데 이어, 추가 매입과 콜업션 행사를 통해 현재는 3630만4876주를 보유하고 있다.
대다수의 직원들은 한국증권금융위에서 자사주 매입을 위한 대출을 받았다. 회사 측에서도 직원들의 자사주 매입을 장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월 10만원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우리사주 조합의 지분 보유가 여타 과점주주들의 보유분과 비등해 지자 공개적으로 경영권 참여 의사도 내비쳤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지분 매각 때 우리은행 지분을 매입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은행 지분 4%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회사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우리은행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우리사주 조합의 경영권 참여 요구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게다가 조합측은 공자위에 정부의 잔여지분 매입 제안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영권 참여 논의와 과점주주체제의 변동이 올 수도 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과점주주 체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잔여지분을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쪼개 파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또 지분 매입에 대한 유인요소였던 사외이사 추천권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져 우리사주조합이 지분 매입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할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노조의 경영참여가 기존 과점주주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해석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노동이사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경영진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힘들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점주주들도 지분 계약 당시 과점주주를 중심으로 한 경영권을 보장받고 들어온 만큼 우리은행 노조의 경영 참여 의사가 반갑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정부가 노동이사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지분매각과 사외이사 추천권에 관련된 결정권한 역시 예보 측에 달려있어 입장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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