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앞에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경포119안전센터 앞마당에 주차한 운전자들은 계도와 주의만 받고 넘어갔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상상도할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경포119안전센터 관할 지역에서 화재라도 발생했다면 출동이 지연돼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지난해 말 일어난 제천 화재 참사를 잊은 듯 또다시 벌어진 불법 주차에 많은 네티즌들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주차시설 부족을 꼬집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드나드는 통로를 막아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견인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나라 법의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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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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