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감사원은 한수원 용역 경비원 770명이 지난해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예정가격작성기준 등에 따르면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인건비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한 인건비에 낙찰 하한률(87.995%)을 적용한 수준 이상이 돼야 한다.
감사결과 한수원은 올해 3월 고리·월성·한빛·한울·새울 등 5개 원자력본부에 대한 2년 치 특수경비 용역계약을 입찰에 부치면서 시중노임단가로 산정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5% 또는 5.5%를 감액한 금액을 기준(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삼았다.
한수원은 자체 계약규정시행세칙에 시중노임단가로 산정한 용역비에서 5∼5.5% 감액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조항을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됐을 때부터 두고 있다.
감사원이 정부지침대로 2년 치 계약금액을 재산정한 결과 고리 5억2000여만원·월성 4억원·한빛 4억5000여만원·한울 4억8000여만원·새울 2억원 등 총 20억6000여만원의 인건비를 더 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입찰 시 정부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역비를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규정시행세칙의 감액 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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