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본부는 현대상선이 전직 임원의 배임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한 것과 관련해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6일 공시했다. 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부연했다.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지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hkc@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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