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는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가 “현재까지 수집된 증가자료에 의한 혐죄혐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 진행경과, 피의자가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행상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전직임원 A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이광구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우리은행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총 30여명의 직원을 특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혜채용 당사자는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나 친인척 등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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