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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비리’ 이광구 전 행장 구속영장 기각···“개인적 이득 없어 보여”

‘우리은행 채용비리’ 이광구 전 행장 구속영장 기각···“개인적 이득 없어 보여”

등록 2018.01.19 19:37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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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 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연합뉴스는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가 “현재까지 수집된 증가자료에 의한 혐죄혐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 진행경과, 피의자가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행상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전직임원 A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이광구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우리은행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총 30여명의 직원을 특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혜채용 당사자는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나 친인척 등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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