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행위 대폭 개선
23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포환경개선 강요’,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 영업지역 미설정 침해’ 등 그간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불공정관행들이 최근 시장에서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16개 업종의 188개의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의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653건이었고 리뉴얼 강요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한 0.4%였다.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100%(전년 96.5%)였고, 가맹점주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침해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12.0%p 감소한 15.5%로 드러났다.
점주의 영업시간 단축요청을 허용한 비율은 전년 대비 1.1%p 증가한 97.9%였고,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여 허용받았다고 응답한 편의점주의 비율은 97.7%였다. 이번 조사에 추가된 항목인 가맹점 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금지 관련해서는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의 추가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을 선별해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가맹법상의 가맹점주 권익 보호 제도들이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대상 제도 설명회나 온라인(SNS 등) 홍보를 통한 가맹점주들의 제도 인지율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 금지’ 등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들과 관련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올해 서면실태조사는 신규 제도와 관련한 설문항목들도 추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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