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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억울한 항공업계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억울한 항공업계

등록 2018.01.23 13:17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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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항·지연 이유 다양한데 책임은 항공사만허술한 규제로 인해 안전 운항 차질 우려천문학적 비용 증가·업무 과중 등 지적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억울한 항공업계 기사의 사진

항공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현장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규제로 인해 항공사의 비용 부담만 가중 시킨다는 목소리다. 안전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크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협회는 최근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지연·결항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외식업 위약금 규정 마련, 해약에 따른 환불·위약금 기준 개선 등 총 39개 항목의 개선안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협회는 위탁수하물의 분쟁유형 및 해결기준 관련해 국내여객의 경우는 항공운송약관 또는 국내 상법 기준을, 국제여객의 경우는 항공운송약관 또는 몬트리올 협약 기준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운송불이행·지연 시 보상면책 관련해선 항공사가 관련법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 처리계획을 이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사 입증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 요청했다.

운송지연 보상기준(국내여객)의 경우 공항 혼잡으로 인한 지연이 대부분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활한 항공기 접속을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함을 강조했다. 운송불이행 보상 기준(국제여객)의 경우 항공사 실제 판매액을 초과해 보상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항공업계에선 공정위의 개정안이 안전 운항을 저해할 요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명확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업무 과중과 비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지연건에 대한 패널티를 항공사에 부과한다면 항공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항을 하겠지만 최대한 패널티를 받지 않고 손실을 내지 않는 선에서 운항에 나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안전운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항 인프라 문제나 날씨로 인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지연 등에 대해서도 항공사에 책임을 묻는다는 점 등도 허술한 법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현 개정안이 공표될 경우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LCC의 사업 성격 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항공기의 운영 효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에서 국제선 항공기 결항 시 항공사가 승객에게 배상하는 기준액을 현행보다 1.5~2배 상향하고 최대 600달러까지 배상하도록 할 경우 LCC는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운항하는 노선보다 항공기를 여유 있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대체편 마련을 위해 추가로 항공기를 도입하지만 운항은 하지 못한 채 리스비 등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또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단순히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주는 비용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를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며 “항공사가 결항·지연 원인 제공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떠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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