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대법원서도 무죄피해자 “솜방망이 처벌”
25일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시민단체와 참사 피해자들의 모임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를 일으킨 살인기업·살인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존 리 전 대표의 무죄 선고는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 수사를 하지 않아 나온 결과로 너무나 부당하다”며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보장하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를 통해 새롭게 진상이 규명되고 처벌이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 전 대표와 리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지난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옥시 살균제를 사용한 1, 2차 판정 피해자 중 대다수는 옥시가 마련한 배상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받았고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선 1, 2심 모두 “살균제가 유해한지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문구가 사용된 거짓 표시 광고도 알았거나 보고받지 못한 점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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