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설치 됐으면 화재 피해 줄었을 것”
송 이사장은 26일 밀양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세종병원은 건물 면적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다”며 “소방 점검도 꾸준히 받았고 응급실 소화기는 법령대로 비치돼 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의료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 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모든 층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세종병원은 건축 면적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다”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으면 피해가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병원은 이날 오전 7시 35분경에 일반 병동 1층 응급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최소 39명이 숨지는 등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다만 불길이 요양병동으로는 옮겨 붙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요양병원 환자 94명을 모두 대피시켰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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