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영세업자가 힘들다고?진정 영세업자 목 조르는 건 ‘로열티․임대료’대기업과 임대사업자의 고통 분담 필요
원외정당 녹색당은 영세업자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진짜 이유와 관련 ‘7000원 남짓 인건비’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리고 대기업과 임대사업자의 ‘갑질’이 문제임을 부각시켰다. 녹색당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매출총이익에 3분의 1 이상을 로열티로 가맹본사에 지급해야 한다. 즉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름만 빌려주고 가맹점주들로부터 영업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재료비와 광고비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키는 대기업은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상승분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대기업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영세업자들은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건물주’들에 매달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임차인 보호 대책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이처럼 영세업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는 게 녹색당의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히 자영업 ‘사장님’과 ‘종업원’의 대립이 아니라는 얘기다. 영세업자도, 종업원도 ‘을’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기업과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분담하게 해야 시장이 건강하게 순환된다.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은 인권”이라며 “한 사람이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비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임대업자들이 양극화 해소와 노동자 기본권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도록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문제는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구조와 살인적인 임대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비상구)가 29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집중상담 결과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 정의당 비상구는 지난 10일부터 26일까지 비상구 전화와 비상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집중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형식적인 휴게시간 늘리기와 해고에 대한 압박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 정의당 비상구는 “정부는 최저임금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감시단속적 노동자 제도 폐지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는 문재인정부에서 실행 중인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책에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래서일까. 그동안 청와대 참모진이 선보인 최저임금 인상 관련 행보도 원론적인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청와대 참모진은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양한 현장을 방문했다. 다만 청와대 참모진은 현장 방문 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만 주력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경제효과만 설명했을 뿐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 등 인건비 상승분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많은 대책을 세웠다. 정부는 관련 정책을 꾸준히 강화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선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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