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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 장석명, 두번째 영장심사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 장석명, 두번째 영장심사

등록 2018.02.02 14:27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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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 장석명, 두번째 영장심사.(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 = 연합뉴스 제공‘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 장석명, 두번째 영장심사.(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실시됐다.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번 심문에서는 그가 받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이 심리된다.

장 전 비서관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가'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및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관봉’(띠로 묶은 신권) 5000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장 전 비서관에게 전해줬다고 보고 있으며 이 돈이 다시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장 전 비서관의 범행 당시 지위 및 역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이 꼽혔다.

다만,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최근 류 전 관리관에게 메신저로 연락해 입 맞추기를 종용한 정황이 있다며 그의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보강 수사해 전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2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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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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