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박상진·최지성·장충기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는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했던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승마지원에 대해서만 유지를 인정했다.
특검이 묵시적 청탁의 정황으로 제시했던 ‘0차 독대’도 없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가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이 안가 왔었다는 사실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또한 승마지원에 있어서도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마필 무상 사용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특경법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부문은 용역 대금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고 재산국외도피와 국회 위증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은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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