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며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죄, 횡령죄, 해외재산도피죄, 범죄수익은닉죄, 그리고 국회 위증죄 등 5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알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며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 밖에 없게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 판결을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정서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던 뇌물죄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받았는데, 한마디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 상당을 지불한 것이라는 판결 내용”이라며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한국당은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일선에 있어야 할 기업인을 1년간 구속시키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이 이제 답해야 할 차례”라며 “법원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와 증거,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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