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AP통신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항소심에서 부패로 기소된 삼성 후계자 이재용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특검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음에도 2심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려 많은 이들이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1심 판결이 재벌의 범죄에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는 과거 사법부와의 결별로 인식됐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AFP·로이터통신 등도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소식을 전하며 ‘삼성전자의 후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지난해 2월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부회장이 자유의 몸이 됐다고 전하며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이 있는 사업가 중 가장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인물로 재벌에 대한 분노를 부추겼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가 재벌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기대하던 검찰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부회장의 석방 소식을 전하며 한국 최대 기업의 리더십 공백이 끝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워싱턴포스트도 이 부회장의 석방 소식을 전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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