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에 따르면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의혹을 무마하려고 인사에 개입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단서가 충분히 확보되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검찰 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공론화한 임은정 검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성추행 의혹 사건 발생 후 안 전 검사장의 동향을 지켜본 법무부·검찰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조사단은 이들로부터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검찰 내 일부 인사에게 호소한 행동을 두고 불만을 드러냈다는 취지의 진술 확보했다.
안 전 검사장이 의혹이 뒤늦게라도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서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나 인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서 검사 측은 지난 2014년 4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재직 시절 정기 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당한데는 안 전 검사장의 부당한 인사개입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것도 안 전 검사장의 입김이라는 입장이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었다.
2015년 8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발령에 대해서도 연수원 기수나 재직 기간에 비춰 후배가 가는 자리로 옮긴 이례적 발령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단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정황 증거가 확보되면 안 전 검사장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일각에선 2010년 당시 성추행 의혹은 고소 기간이 지나 처벌이 어려워서 안 전 검사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14년과 2015년 당시의 부당인사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가 가능하다.
조사단 관계자는 “안 전 검사장의 소환은 참고인들의 진술을 상당 부분 들은 후 이뤄질 것이며 어떤 자격으로 부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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