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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최저임금 고충-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 실시

KEB하나은행, ‘최저임금 고충-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록 2018.02.07 09:2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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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일자리안정자금’ 지원팀 신설소상공인에 세무·노무·회계 등 컨설팅 제공

KEB하나은행이 오는 8일부터 소상공인과 생산적 기업을 지원하는 ‘최저임금 고충-일자리창출 지원 행복나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사진=KEB하나은행 제공KEB하나은행이 오는 8일부터 소상공인과 생산적 기업을 지원하는 ‘최저임금 고충-일자리창출 지원 행복나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사진=KEB하나은행 제공

KEB하나은행이 오는 8일부터 소상공인과 생산적 기업을 지원하는 ‘최저임금 고충-일자리창출 지원 행복나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KEB하나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 1조5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전담지원팀 신설과 영업점 상담 데스크 운영 ▲ 세무·노무·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KEB하나은행은 4대 보험 의무가입 부담으로 ‘정부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주저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의 대출금리를 감면하는 ‘4대 보험 납부금 지원’ 전용 대출상품을 내놓는다. 각종 은행 이용 수수료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KEB하나은행은 ‘최저임금제도와 일자리안정자금’ 전담지원팀을 신설하는 한편 영업점 상담 안내 데스크, 소상공인 전문 컨설팅팀을 활용한 세무·노무·회계 전문상담도 지원한다.

이밖에 은행 기업뱅킹 홈페이지에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프로세스’를 연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쉽게 이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2% 대출금리 감면, 대출 만기시 원금상환 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과 신규 채용직원 급여 일부를 이자로 환산해 대출금리를 추가 감면하는 우대 방안을 시행한다. 특히 일자리증대 기업을 안정적인 사업지속 기업으로 인정하고 신용평가정책에 반영해 대출한도와 적용금리를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 혁신창업펀드, 성장사다리 펀드투자와 매년 12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직접 투자를 통해 일자리창출기업, 창업벤처기업을 지원·육성키로 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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