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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12.5kg ‘라지골드바’ 단독 판매

KEB하나은행, 12.5kg ‘라지골드바’ 단독 판매

등록 2018.02.05 09:0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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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이 중량 12.5kg의 ‘라지골드바(Large Gold Bar)’를 단독 판매한다. 사진=KEB하나은행 제공KEB하나은행이 중량 12.5kg의 ‘라지골드바(Large Gold Bar)’를 단독 판매한다. 사진=KEB하나은행 제공

KEB하나은행이 중량 12.5kg의 ‘라지골드바(Large Gold Bar)’를 단독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라지골드바’는 가로 25.4cm, 세로 5.5cm, 높이 4.2cm 직육면체 모양의 런던금시장연합회(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 표준 규격이 적용되는 상품이다. KEB하나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주문하면 최대 4영업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이슈 등 세계 경제의 예측 불가능성이 확대됐고 대내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보유세 개편까지 예고돼 전통적 안전자산인 골드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KEB하나은행은 신규 수요에 부응하고자 기존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던 최대중량 1kg 한도 내의 골드바를 넘어 라지골드바 판매를 기획하게 됐다.

아울러 KEB하나은행은 라지골드바 판매를 기념해 구매자 전원에게 10g의 ‘황금개(犬) 골드바’를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3월말까지 진행한다.

KEB하나은행 골드바 담당자는 “실물자산 선호 소비자의 포트폴리오 확장 수요에 맞춰 은행권 최초로 라지골드바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면서 “평소 안전자산인 금에 대해 관심을 갖던 사람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골드바 구매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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