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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홀딩스 “공정위서 지주사 전환기준 충족 통보”

[공시]오리온홀딩스 “공정위서 지주사 전환기준 충족 통보”

등록 2018.02.07 17:00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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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홀딩스는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사 전환에 대한 심사 결과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대한물류센타의 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행위제한 규정 내 정의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 소유 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일(지난해 11월 15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유기준을 충족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리온홀딩스의 자회사는 ▲오리온(37.4%), ▲쇼박스(57.5%) ▲메가마크(100%) ▲하이랜드디앤씨(100%) ▲리온자산개발(100%) ▲제주용암수(57%) ▲오리온투자개발(100%) ▲대한물류센타(35.3%) 등 8개사이며 손자회사로 미소인(100%)를 보유하고 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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