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에이킨검프(Akin Gump)’에 소송비용 40억여원을 대납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삼성에 소송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삼성전자 및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09년 다스 소송비 대납이 청와대 요청으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이건희 회장 사면과 연결시키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선을 그었다.
비서실은 “당시 이 회장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22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IOC 위원 자격 박탈 위기에 몰렸다”며 “이에 체육계 등 각계 인사들이 이 회장의 사면을 강력히 건의했고, 그 결과 이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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