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현장 신청을 위한 ‘희망버스’ 운영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 대상 확대
이번 현장접수는 지난 5일과 9일 토요시장과 농공단지 현장접수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됐다.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의 협조로 진행된 이번 현장접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대된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대상 직종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2017년 6,470원 → 2018년 7,530원)으로 부담이 커진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원칙) ▲최저임금 준수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비과세 연장근로수당 20만원 제외) 근로자가 대상이다.
장흥군은 지난 1월부터 관내 모든 사업주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담창구를 마련해 대대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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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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