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DSR 산정방식 및 활용 원칙 내용 신설금융당국, 고 DSR 대출 비중 관리 예정
26일 은행연합회는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또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 제정은 가계대출 취약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체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기존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의 범위를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했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에 대해 분할상환으로의 대환 또는 만기 연장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경매신청 등 유예를 신청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특히, 연체 발생 이전에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 등을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차주는 관련 대출을 보유한 은행에 신청하고, 은행은 은행별 심사 기준 및 차주의 상환능력 판단에 따라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하기 위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신규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시설자금의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 이상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취급하도록 한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하며 1억원 초과 신규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여신심사 시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은행연합회는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인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은행의 자율적인 여신심사 체계 구축을 위해 만들어 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아 가이드라인 개정이 추진됐다.
종합대책에 따른 DSR 도입으로 동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가 주택담보대출에서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돼 가이드라인의 명칭 등을 변경했다. 또 종합대책에 따른 DSR 도입을 위해 DSR 산정방식(DSR산식, 소득산정방식, 부채산정방식 등) 과 기본적인 활용 원칙 관련 내용 신설했다.
소득산정시 DTI 소득산정방식을 준용해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신용대출 등에 대해서는 인정·신고소득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 마련했다. 부채산정에는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했다.
은행연합회는 각 행에서 자율적으로 DSR 활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며, 각 행이 정한 高DSR 대출의 경우 별도로 사후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같은 제도는 내달 2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DSR 도입으로 차주 상환능력과 실질적 상환부담에 대해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향후 금융당국은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 DSR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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