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사건을 수사 중인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620억원에 건물 외벽 마감 작업을 하는 조건으로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A사가 B사에게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B사는 엘시티 3개동에 층별로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이동시켜주는 작업만 하고 A사는 근로자를 투입해 외벽을 유리로 마감하는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사와 B사간 체결한 계약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B사가 안전작업 발판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업체로 적합한 회사인지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사고 당일 구조물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하청업체 A사 현장소장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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