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신선식품 구매 후 7일 이내 영수증과 결제카드, 상품을 가지고 점포를 방문하면 1회당 10만원, 월 10회까지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교환·환불 대상은 농·수·축산물은 물론 우유, 계란, 요구르트 등 낙농 및 유가공품, 김치, 어묵, 햄, 생선, 빵 등 3000여 개 신선식품 전 품목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전체 소비자의 53.6%가 신선식품을 대형마트에서 산다”며 “신선식품 구매 시 품질에 불만이 큰 온라인과 차별화하기 위해 신선품질혁신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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