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정원 수사팀과 특수1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부터 2014년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응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무단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도 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가 11일 만인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났다.
그는 검찰과 군 검찰이 2013~2014년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개입된 정황을 발견하면서 다시 수사 선상에 올랐다.
향후 수사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에서 관련 회의를 연 이후 수사 방향이 바뀐 정황을 포착한 만큼 '윗선'의 지시·공모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되면서 검찰은 수사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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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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