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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희망키움통장사업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영광군, 희망키움통장사업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등록 2018.03.07 15:00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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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Ⅰ,희망키움통장Ⅱ,내일키움통장)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내일키움통장은 3월2일부터 9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는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영광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현재 일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달 5만원 또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한 후 탈 수급하면 정부에서 최대 6배까지 추가 적립해 평균 2,000만원(4인 가구, 10만원씩 3년 저축할 경우) 목돈을 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1대1 매칭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720만원(+이자)을 지급받게 된다.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3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5만원, 10만원, 20만원 중에서 저축액을 선택할 수 있고 시장 진입형의 경우 1대1 매칭 지원 외에도 내일키움수익금(최대 8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의 경우 취업관련 주요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내일키움통장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소득과 근로조건 확인이 어려워 그동안 제외됐던 농·어민이 농·어업인 확인서나 쌀 직불금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가입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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