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식품 대표이사직 전격 사퇴업계선 “공정위 타깃에 몸사리기 돌입”회사측 “경영 효율성 강화” 확대해석 경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림식품은 12일 공시를 통해 김홍국·이강수 대표이사 체제에서 이강수 대표이사 단독체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4년여의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착공한 하림푸드 콤플렉스는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2019년말 완공과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껏 김 회장이 관련 주요 경영적 판단사안들을 진두지휘해오다 착공이후 물러났다는 얘기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김홍국 회장의 행보를 두고 공정위의 입김을 의식해 몸사리기에 돌입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하림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공정위로부터 추가 현장조사를 받았다. 이는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이후 7번째 현장 조사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생닭 출하 가격 담합건과 거래상 지위남용 등과 관련한 조사도 받았다.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김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으로 알려졌다.
올품은 10조 원 이상 자산을 가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다. 아들 김씨가 100억 원대 증여세만 내고 이 회사를 인수,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여부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정위에게 미운털이 박힌 상황에서 김 회장은 자신이 계열사 이사직 겸직을 지나치게 많이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사측이 공정위의 조사가 계속 되면서 부담감을 가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이 ‘하림푸드 콤플렉스’ 착공식 이후로 각자 대표이사를 유지하는게 경영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경영적인 효율강화에 근거했을 뿐 공정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김 회장의 하림식품 대표이사직 사임과 공정위 조사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공정위 조사에 충실하겠다는 것 이외에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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