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경북 포항지역 모 소방서 소속 이모(29)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30분쯤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던 중 A씨를 인근 해변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강하게 저항하면서 쓰러졌고 이 과정에서 얼굴과 무릎 등에 상처를 입었다.
게스트하우스에 있던 A씨의 일행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12일 0시35분쯤 잠을 자고 있던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각자 일행과 함께 관광을 온 A씨와 이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본 사이로, 11일 오후 7시30분쯤부터 투숙객 15명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 “술이 너무 취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씨가 범행 사실을 일부 시인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해 일반음식점 등록이 돼 있었다. 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게스트하우스 여성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11일에는 제주시 구좌읍의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C씨(26‧여‧울산)가 관리자 한모씨(33)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긴 바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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