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정거래법제 전면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 브리핑“법 개정 가장 긴밀한 협의 대상은 법무부···위원 전문성·다양성·중립성 우선”“이미 발의된 의원안 의미 없다는 것 아냐···전체의 완결·체계성 높일 것”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계속해 기업들이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었지만 법 제도적인 개선도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기존 공정거래법은 한계가 있다”며 “21세기 변화된 경쟁환경에 부합하는 공정거래법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은 20세기 후반부의 산물”이라며 “지금 법으로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며 공정경쟁을 수행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4차산업 혁명, 플랫폼 산업 발전과 같은 변화된 경제여건과 현상을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는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을 새로운 경제환경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23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정거래 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는 민·관 합동위원장인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23명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특위 위원과 관련해 “전문성과 다양성, 중립성을 원칙으로 구성했다”며 “1순위 후보로 생각했던 이들 대부분이 위원으로 참석 의사를 밝힌 것은 외부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산하에는 경쟁 법제 분과, 기업집단 법제 분과, 절차 법제 분과의 3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됐다.
경쟁 법제 분과는 시장지배력 남용·불공정거래 행위 및 기업결합 관련 개선 사항 같은 경쟁법 현대화 사항을 담당, 기업집단 법제 분과는 경제력집중억제 규율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절차 법제 분과는 위원회 구성 등 가버넌스와 절차법 규정 개선 방안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법률 구성체계 개편을 비롯해 전속고발제 개편,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방안 등 공정거래법 관련 주요 17개 과제를 논의한다.
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논의과제를 검토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한 다. 이후 입법예고,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다른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부부처는 법무부”라며 “3개 분과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3명을 법무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발의된 공정거래법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잘못됐다거나 무의미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공정거래법 전체로 봤을 때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전체의 완결성과 체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만약 특정 사안에 대해 특위의 결론이 복수 안으로 나올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판단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이슈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며 “각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늦지 않게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법을 특별법으로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업집단법은 단일법이 아니라 관련 경제법에 부분적이고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더 근본적인 개선은 매우 장기적 과제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알고리즘 담합, 빅데이터 독점문제, 기업결합 기준 등은 “현행법에는 관련 접근 개념 자체가 없어 특위 분과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새로운 모색에 뒤처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실체법, 절차법규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제 개편 추진으로 법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의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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