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보완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이 미비하거나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됐다"며 "식약처와 상담해 이의신청을 통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재심 추진과 3상 승인 신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dw038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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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3.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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