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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성차별 채용,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경영진단평가에 반영할 것”

김기식 금감원장 “성차별 채용,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경영진단평가에 반영할 것”

등록 2018.04.05 10:37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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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긴급 회동 “조사 제대로 이뤄지도록 협조할 것”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의 ‘성차별 채용’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금융권 경영진단평가에 채용과정의 성차별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기식 원장은 이날 오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취임 전 하나은행 조사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남성·여성 채용비율을 정해놓고 합격점수를 달리해 여성을 대거 서류전형에서 떨어뜨린 게 가장 충격적이었다”면서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인 만큼 관련부처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김 원장은 “금감원은 개별사안이 아니면 이 자체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감독규정 미비하다”면서 “장관께서 관련부처와 협의해준다면 금감원도 조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금융권을 상대로 경영진단평가를 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며 “2금융권과 관련해서도 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김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금융위 상대 첫 번째 질의에서 ‘정부부처 과장급 중 부처의 여성이 단 한명도 없는 곳이 금융위’라는 문제 제기를 했다”는 여담을 소개하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면담은 정 장관의 제의로 성사됐다. 금감원은 지난 2일 하나은행의 2013년 채용비리를 검사한 결과 ‘성차별 특혜’ 2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하나은행은 서류전형에서 남녀 합격자 비율을 4:1로 정하고 채용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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