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1060건에 대해 과태로 부과와 거래정지,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를 내리고 3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거래당사자별로 구별하면 개인이 602명으로 54.9%를 차지했으며 기업은 495개사로 45.1%를 차지했다. 또 제재유형별로는 과태료가 337건(32%)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정지 117건(11%), 경고 606건(5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67.5%를 차지했으며 부동산거래 12.3%(135건), 금전대차 9.0%(99건), 증권매매 2.9%(32건) 등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항으로는 신규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49.4%였고 변경신고(25.3%)와 보고(22.7%), 지급절차(1.6%) 등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외환거래 당사자가 외환거래법 신고·보고의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환은행에 신고·보고 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외환거래 주요 위규사례와 거래당사자 유의사항을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외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크게 올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해외직접투자 등 최초 신고 후 단계별 추가 보고의무를 보고기한 전 사전고지토록 하는 등 은행의 사전·사후 안내 강화를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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