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형교통사고의 증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버스기사는 1회 운전 후 10분의 휴식을 가져야한다. 또한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게 됐다.
과천시 관내의 한 버스기사는 “최근 법 개정으로 버스 운수 회사에는 재정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더 확보돼야 하는데 기사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전기사 부족 문제는 결국 배차 간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신계용 시장은 “버스 운수 업체 및 기사 여러분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한다”며 “대중교통은 우리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소중한 수단이므로 항상 안전운행을 부탁드린다. 시민과 기사 여러분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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