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 열어 김 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판단을 요청한 질의사항을 논의한다.
권순일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은 청와대의 질의사항과 관련된 조사국의 보고를 받은 뒤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번 질의가 법령 해석에 대한 사안인 만큼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앞선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진에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진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행위 등 4가지 사항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선관위에 보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김 원장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김 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면 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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