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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휴일 대출금 상환도 허용”

금감원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휴일 대출금 상환도 허용”

등록 2018.04.17 06: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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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앞으로는 예·적금 중도해지시 소비자가 약정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받는 일이 없도록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이 개선된다. 또한 휴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이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사례를 막고자 휴일 대출금 상환도 허용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권익 제고를 위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 ▲휴일 대출금 상환 허용 ▲상품설명서 전면 개편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간 은행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중도해지이율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추후에는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시 지급하는 이자금액도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예치·적립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상품설명서에 이해하기 쉽게 표기토록 하고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로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대출금 상환과 관련해 차주가 원하는 경우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유도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상품 등 여타 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제외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상품설명서의 전면 개편에도 나선다. 은행 상품설명서가 신규상품의 계약조건과 표준약관 변경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차주(가계·기업) 기준의 일률적인 여신상품설명서를 대출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금융거래상 중요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수신상품설명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상품설명서도 신설한다.

각 은행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9~10월까지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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