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거래정지·경고, 검찰고발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경우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신고 대상이다. 위반시 검찰통보, 과태료, 경고 등 조치를 받는다. 지난 2012년에는 국내 거주자가 홍콩 소재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10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신고를 누락해 약 1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한 현지법인 투자내용이 변경된 것도 신고해야 한다. 과거 동업자가 투자를 하지 않아 지분율 100%를 취득(투자금액 동일)하게 됐으나 지분율 변경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해외직접투자 후에는 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잊지 말고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부동산은 취득할 때마다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해야 한다. 누락시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등이 부과된다.
아울러 외국인인 비거주자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신고를 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앞서 중국인 비거주자가 중국으로부터 13억원을 송금 받아 제주도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해 검찰통보를 받은 바 있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지분율 10% 이상 취득은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이며 10% 미만 취득은 한국은행 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사항이다.
이밖에 해외금융회사에 예금을 하거나 비거주자인 친족에게 증여, 비거주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외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거쳐야 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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