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조 전무의 등기이사 등재와 관련해선 보고의무 조항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전문가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관리감독을 소홀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관련 법률을 제대로 해석하지도 않고 책임회피에만 몰두했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어 보인다.
국토부는 17일 조 전무 등기이사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법률자문 결과 현재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에서 내려오면서 불법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항공운송면허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국토부가 법리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맥락이다.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에서 내려오면서 불법 사유가 해소됐다’는 뜻은 결국 과거 등기임원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현민 전무가 과거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르면 오늘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진에어에 보낼 공문 내용은 2010∼2016년 임원 근무 여부,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르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 항공법 위반에 따라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을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항공사업법 9조 1항, 항공안전법 10조 1항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은 항공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진에어에 적용하면 2012년부터 2016년 3월(조현민 사퇴시기)까지 진에어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감사) 1인 이상이 등기임원이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항공사업법 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1항 5목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4목을 보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서 조현민 전무가 오너일가라는 부분이 부각된다.
이 문구는 국제항공업계에서 중요한 용어인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중 ‘effective’에 해당되는데, 항공회담에서 서로 확인하는 조항 중 하나일 정도로 가장 중요하다. 조현민 전무는 오너일가로서 외국인이면서 진에어를 ‘사실상 지배하는’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
홍석진 미국 노스텍사스대 교수는 “조현민 씨가 외국인이라는 건 항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사업면허 발급시는 당연하지만 운항증명 신청 정기 검사시에도 점검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씨의 등기임원 등재 여부를 떠나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항공사에서 보고를 안 해서 몰랐다는 건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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