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관련법 상 외국인도 등기임원 1/2 넘지 않는 선에서 가능진에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등기임원이 5~6명으로 구성외국인 중 ‘사실적 지배’ 관계에 있으면 제한···법리 다툼 여지
오히려 조 전무가 진에어가 소속된 한진그룹 오너일가라는 점이 법 해석 결과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에서는 외국인이 소속된 법인이 항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등재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법조항은 항공사업법 9조, 항공안전법 10조 1항, 항공안전법 10조 1항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은 항공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진에어에 적용하면 2012년부터 2016년 3월(조현민 사퇴시기)까지 진에어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감사) 1인 이상이 등기임원이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진에어 등기임원 현황은 2010년~2014년까지 외국인 1명, 내국인 4명, 2015년 외국인 1명, 내국인 5명, 2016년 외국인 0명, 내국인 5명이다. 여기서 외국인은 모두 조현민(미국명 조 에밀리 리) 전무인데 진에어가 항공면서를 취득하던 2009년에 조 전무는 진에어 등기임원도 아니었다.
항공사업법 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1항 5목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4목을 보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서 조현민 전무가 오너일가라는 부분이 부각된다.
이 문구는 국제항공업계에서 중요한 용어인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중 ‘effective’에 해당되는데, 항공회담에서 서로 확인하는 조항 중 하나일 정도로 가장 중요하다. 조현민 전무는 오너일가로서 외국인이면서 진에어를 ‘사실상 지배하는’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다만 법리 다툼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진에어가 상장 전 대한항공의 자회사였고, 한진그룹이 지주사 전환 후에는 지주사인 한진칼의 100% 자회사였다가 상장하면서 한진칼이 60%를 소유했는데 오너일가 지분이 없다.
물론 한진칼 대주주가 조양호로 오너의 딸이기는 하지만 조현민 전무가 가진 한진칼 지분이 2.3%밖에 되지 않고 진에어 지분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오너일가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홍석진 미국 노스텍사스대 교수는 “항공운송사업은 각국 국내의 엄격한 법규정과 국제 관례상 자국민의 실질적 소유와 사실적 지배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등기임원의 1/3, 한국은 1/2로 제한을 두고 있다”며 “진에어의 경우 외국인인 조현민씨 외에 등기임원이 4~5명 더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다만 오너가인 조현민씨가 등기임원을 맡을 경우 항공사업법 9조 ‘사실적 지배’에 해당해 항공기 등록에 제한을 받고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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