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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대기발령···한진관광·진에어·칼호텔은 유지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대기발령···한진관광·진에어·칼호텔은 유지

등록 2018.04.16 19:23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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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대한항공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진관광과 진에어, 칼호텔네트워크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6일 대한항공은 “경찰 조사가 나올 때까지 조현민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본사 대기 발령 조치했다”며 “향후 추가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 전무의 갑질 논란을 의식한 조치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의 광고를 담당하는 A광고대행사와 회의를 하던 중 물이 든 컵을 던지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임직원을 향한 욕설 음성파일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논란 당시 휴가지에 있었던 조 전무는 급거 귀국했고 가장 먼저 변호사 선임이었다. 여기에 욕설이 담긴 음성파일까지 공개되면서 비난은 거세졌다. 여론은 물론 노조와 정치권에서도 조 전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항공은 조 전무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로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은 잠재우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히 조 전무가 대한항공에서만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을 뿐 한진관광 대표이사, 칼호텔 네트워크 대표이사, 진에어 부사장 직은 유지함에 따라 ‘눈 감고 아웅 식’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것”이라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복귀 했듯이 여론이 잠잠해지면 복귀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진에어 부사장 직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진에어 창립 당시부터 경영 일선을 챙긴 조 전무는 국적 문제로 인해 부사장 직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항공안전법 제 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1항 4조에 따르면 외국인(또는 법인)이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항공기 등록을 불가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 부사장이 미국 국적임에도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는 점이다. 논란 당시 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최근까지 진에어 경영일선에서 사업을 진두지휘해왔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한진그룹 3세들의 갑질 문제는 과거 사례도 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한 대처는 미숙하기 그지없다”라며 “경영일선에서 모두 물러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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