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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되기 싫으면 따지 마세요

[이슈 콕콕]전과자 되기 싫으면 따지 마세요

등록 2018.04.23 15:55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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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되기 싫으면 따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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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되면 산과 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물과 새순, 나들이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그것을 뜯거나 캐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함부로 채취하다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지천에 널려 있다고 해서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사유지에서 주인의 동의 없이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채취하면 절도죄로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만약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차량, 도구 등을 이용해 사유지에서 임의로 나물 등을 채취하면 특수절도에 해당,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지요.

사유지뿐만이 아닙니다. 국유림이나 공유림에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봄나물, 아무데서나 채취하다가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밭이나 산이 아니라면 그냥 놔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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