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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지주사 요구는 공정거래법 위반’ 지적에 엘리엇 “2년 내 해결해야”

‘현대차 지주사 요구는 공정거래법 위반’ 지적에 엘리엇 “2년 내 해결해야”

등록 2018.04.27 17:52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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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사 금융계열사 거느릴 수 없다” 지적에엘리엇 “23일 현대차그룹 지주사 설립 요구 시법률 따라 유예기간 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의 현대자동차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엘리엇이 “그 문제를 2년의 유예 기간 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엘리엇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주회사 전환 시 금융 자회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률 준수 문제에 관한 김 위원장의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며 “엘리엇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 문제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2년의 유예 기간 내에 해결돼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현대모비스를 투자·부품사업 부문과 모듈·AS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모듈·AS사업부문을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해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와 함께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신설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해 그 자금으로 존속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들여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엘리엇은 지난 23일 ‘현대 가속화 제안서’를 통해 현대차가 밝힌 지배구조 개편안에 공식 반대 의사를 내놨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의 합병을 통해 지주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지주사가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게 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전날 “엘리엇의 요구는 부당하다”며 “현대차그룹이 엘리엇의 요구를 따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일반지주사가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지주사 설립 후 2년의 유예기간 안에 해당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즉 엘리엇은 현대차그룹 내에서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이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셈이다.

엘리엇은 “김 위원장이 순환출자로 엮인 한국 기업들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국내외 투자자 모두에게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현대자그룹 경영진, 공정거래위원회,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모든 현대차그룹 주주들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조와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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