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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株 하락 ‘트리거’되나···투자자 안절부절

[삼성바이오 회계위반 파장]바이오株 하락 ‘트리거’되나···투자자 안절부절

등록 2018.05.03 07:51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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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징계 절차 착수 예정···최대 상장폐지까지“적자기업, 우량기업으로 속인 투자 사기”

삼성바이오에스피 로고.삼성바이오에스피 로고.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내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바이오株 전반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금감원은 지난 1일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 완료 후 조치 사전 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감사인 삼정PwC, 딜로이트안진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1년간 이어진 특별 감리결과는 ‘회계처리 위반’,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도 가능하다.

현행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회계처리 위반의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적격성 심사결과에 따라 최대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금감원 주장대로 단순 회계처리 규정 위반이 아니라 ‘회계사기(고의적 분식회계)’일 경우 단순 과징금 부여로 끝나긴 어려울 것이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27조원(5월 2일 종가기준)으로 이 중 25% 가량이 소액주주로 추정된다. 단순 계산해도 7조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금감원이 주장하는 핵심 논란 사안은 ‘삼성바이오에스피’의 장부 반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애초 종속사인 바이오에스피를 도중에 관계사로 바꾸면서 회사 투자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해 장부에 기록, 대규모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관계사로 회계 처리할 때는 지분평가 금액을 공정시장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금감원의 회계처리 위반 판단에 투자자들도 혼비백산 상태다. 이날만 해도 약 10% 이상 주가가 내리며 불안한 투자심리를 고스란히 반영했다. 장 중에는 20% 가량 주가가 내리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뿐 아니라 기타 바이오주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일부 투자자는 “싼 가격에 추매V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매수를 북돋기도 한다. 하지만 대체로 “정말 상장폐지 되는V거냐” 혹은 “금감원 주장대로라면 적자 기업이 어떻게 상장까지 할 수 있느냐”며 “정부가 주도한 투자 사기”라고 울분을 토하는 중이다.

실제 거래소 상장규정 상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거래소가 상장 규정을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개정해 연속 적자에도 2016년 코스피에 둥지를 틀어 특혜 상장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바이오주의 동반 하락세는 그간 꾸준히 지적된 바이오사의 회계처리 방식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재점화 될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금감원은 현재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도 계산하는 방식을 문제 삼으로 바이오사에 대한 회계 감리 중이다.

이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바이오 기업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 실적 뻥튀기가 가능해진다. 또한 일부 바이오사의 경우 신기술 개발을 위해 천문학적인 R&D비용을 소모하는 만큼, 비용 처리 보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 대규모 적자를 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주의 경우 투자 포인트가 현재의 성과가 아닌 미래 성장 가능성이었다”면서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바이오사 전체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감리위원회 개최 후 증선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월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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