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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고의로’ 회계를 조작할 동기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

[일문일답]삼성바이오 “‘고의로’ 회계를 조작할 동기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

등록 2018.05.02 15:12

수정 2018.05.02 15:35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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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 기준 지켰을 뿐”···금감원 의견에 반박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결론분식회계 ‘회계사기’로 통보해 상폐위기 불거져

삼성바이오로직스-금감원의 조사·감리결과 조치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삼성바이오로직스-금감원의 조사·감리결과 조치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외부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다"라며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가 없으며, 이로 인한 실익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일문 일답.

Q. 바이오젠 콜옵션 전부 행사해도 삼성바이오 지분이 절반 이상 되는데, 지배력 상실이 어색해보인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영권이 없다.

Q. 상장 규정과 관계없이 상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자본요건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는지.

=2015년까지 크게 적자를 내지 않았다. 적자이지만 누적 자본으로 보면 그룹사로부터 증자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손회사로 가지 않는다.
사실 처음엔 나스닥으로 상장하려고 했다. 실제 유럽에 수출을 많이하고 있다. 때문에 반드시 해외에서 상장하자. 만약 충족되지 않으면 코스닥으로 갈 수도 있다. 처음부터 코스피로 갈 생각은 없었다.

Q.15년 하반기 옵션 행사를 내도록 통보받았다는데, 확실하냐.

=15년 하반기가 에피스 (나스닥의) 상장시기였다. 그러면 당연히 바이오젠이 행사를 해야하는 거고..

Q.금감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재 수위는 어떻게 보느냐.

=여기는 청문회가 아니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금감원서 회계사기라고 왜 표현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보면 사기를 동네방네 협상에서 친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는 회계사들과 계속 협의해 오고 감리도 받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에서 사기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와 왜 사기라고 보는지에 대한 입장을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

Q.삼성에피스 공정가치 적용에 관련해 어떻게 되는지.

=지분법에 따라 외부 감사인들이 평가하게 된다. 평가를 우리가 직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평가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회계법인들이 하고 있다. 가치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Q.별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얘기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이 두회사 합병 발표는 15년 7월이었고, 삼성바이오 상장 발표는 16년 4월이었다. 실제 상장은 11월이었다. 이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다 끝난 시점이었다. 이 두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Q.15년에서 16년 삼정회계법인에서 안전회계법인으로 바꾼 이유.

=15년까지 삼점에서 계속했다. 16년 상장 발표했는데 그때부터 금감원서 지정해준다. 그게 안진 회계법인이다.

Q.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할 경우 종속기업을 환원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콜옵션 행사 시점이 6월 말. 그때까지 콜옵션 행사 안하면 연결로 바뀌게 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하지 않게 되면 연결로 바뀌게 된다.

Q.감독원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는 저명한 회계 관계자로부터 평가를 받아왔다. 지금 누구의 책임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공통된 의견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 또 회계 사기를 이 단계에서 쓰게되면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회사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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